[발언] 합의 불이행, 약속파기, 경찰폭력 사주 강원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4/3 합의 불이행, 약속파기, 경찰폭력 사주 강원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명숙 상임활동가가 연대 규탄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경찰의 폭력연행과 그 폭력연행을 사주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8일 춘천경찰서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첫째, 영장없는 긴급체포를 할 어떤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죄라고 하기에도 아무리 강원도교육청이 퇴거요청을 했을지라도 그곳에 있은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조합원으로서 강원도 교육청과 교섭의 대상인 사람으로서 외부인이 아닙니다. 즉, 외부인이 침입한 주거침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첫날 경찰이 교육청이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돌아간 것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행한 시간은 공공기관이 개방된 시간입니다. 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입니다. 춘천경찰서의 연행은 직권남용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경찰은 강원도교육청의 사설경호원입니까. 공권력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둘째, 이들의 수는 고작 5명이었고, 손에 있는 것은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앰프등 음향기기나 피켓조차 없었습니다. 면담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십명이 와서 팔다리를 들어 연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지품도 못챙기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폭력적으로 과잉 진압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지어 이송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웠으며, 연행 중 부상당한 교사가 경찰에게 치료를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에 있는 교사에게 전화를 해 병원으로 와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하는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주거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경찰관의 직권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도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게 묻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당사자이고 유천초선생님들은 조합원이며, 작년 7월 합의의 당사자입니다. 면담을 잡고 온 사람들에게 퇴거불응이라며 경찰을 동원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교육감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작년에는 합의가 성과인 거처럼 홍보하다가 세간의 관심이 없어지니까 경찰 폭력 동원이 웬말입니까. 합의한 대로 부당 전보를 철회하고 부당징계받았던 3명의 교사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강원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천초 분회 조합원들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탄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다시한 번 신경호 교육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비난과 고립이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