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과 방청연대

[후기/발언]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과 방청연대

재판부 시설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엄중히 처벌하라!

 

2025년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집단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색동원 집단성폭력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적인 환경과 시설장에게 집중된 권력, 거주인(장애인)이 시설과 종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먹는 것도, 외출도 모두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설장과 거주인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구형을 앞둔 7월 24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공대위)는 기자회견과 방청연대를 조직해 인권운동 바람도 함께 했습니다.

 

시설장은 올해 2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은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중증장애인들이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재판부는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해 방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날 피고인의 변호사들은 장애인들의 피해 날짜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시설장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이러한 집단 성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에서의 안전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 범죄자 시설장에게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운동 바람의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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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오늘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 변론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시설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를 아주 비참한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설장은 장애인들의 특성과 거주시설의 권력을 이용해 집단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성폭력 사건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사건을 폭로할 때 비장애인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며 그들의 용기마저 짓밟습니다.


가부장사회에서 성폭력은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불평등한 관계는 성착취와 성폭력을 발생시킵니다. 여성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성폭력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 권력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폭력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기에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이어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장애감수성이 시정되어야 장애인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폭력사건에서 항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항상 의심받아왔습니다. 가해자에게 동화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에서 이런 의심은 흔한 일이고 가해자의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구조적 불평등이 성폭력 사건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의 목소리,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중의 벽이 있기에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제 바람이 함께 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원한 후기 임신중지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임신중지에 놓인 위기 임신여성의 상황과 임신중지에 대한 국가권력의 가이드 부재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뻔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판부가 임신중지의 상황에서 여성들의 놓인 처지와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차별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번 재판은 어떨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성인지감수성과 장애감수성이 없는 국가기관이 비단 사법부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도 행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색동원 집단성폭력 사건 해결은 가해자인 시설장과 관리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탈시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법부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장애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여성이라도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성폭력 없는 세상 성차별과 장애인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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