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노조 탄압에 여념없는 이랜드, 근로자위원 선거까지 개입해 기자회견 참여

[후기] 노조 탄압에 여념없는 이랜드, 근로자위원 선거까지 개입해 기자회견 참여



이랜드 기업은 글로벌 기업임에도 노조탄압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8일, 회사 노사협력실장이 비조합원 및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놎메일을 발송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투표 거부를 권유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이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자위원 선거 개입은 근로자참여법 11조에 따라 즉각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상 ‘근로자위원 선출 개입 또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용노동청은 노조법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 측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과거이랜드리테일의 단체협약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담당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세를 과시하기까지 했겠습니까 .또한 단체협약 위반은 시간이 지났다고 무혐의 처리했기에 이렇게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도 일하면서 착취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위원 선거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람의 명숙 활동가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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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이랜드리테일에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아직도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과 임금, 승진 등 인사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사용자, 자본가가 갖고 있기에 최소한의 근대민주주의에 부합하려면 힘의 기울어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적 권리로서 노조의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한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악과 사회권 규약에도 노조할 권리는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헌법과 노조법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3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의와 같은 단체행동을 보장합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회사와 협의를 한 근로자 위원을 뽑는데 사측이 개입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관위 규정을 마음대로 개정하여 노동자 대표성을 제한했습니다. 사측이 통보한 방식대로 선관위 모집 방식으로 개정하고 노동자대표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로서의 의무도 방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랜드리테일에서는 한 지점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분 단위로 정리해 보고하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건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는 이를 예방하고 가해자 징계조치와 피해자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대구에서 벌어진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면 노사가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사측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협력실장이 앞장서서 이를 방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자유주의체제로 사회 내 불평등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경영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업과 인권은 수사가 아니라 제도화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악덕업주들의 물건을 사지도 거래하지도 말라는 것이 소비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통하는 것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랜드리테일의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동은 2024년 esg 보고서에도 반합니다. 사실 이랜드 지속가능보고서는 다른 그룹에 비하면 회사 홍보성이 강해서 매우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은 노사 협의회와 노사관계 보장이라는 단어는 들어갑니다. 노조활동 보장이 국제기준이니 단어라도 들어가야 했겠지요. 이랜드에 묻겠습니다. 근로자대표 뽑는데 개입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에 쓴 바텀업 방식의 조직문화가 맞나요? 보고서 30쪽에 이랜드는 조직문화혁신tft를 구성할 때 자발적 지원을 받는다며 바텀업 조직문화라고 크게 썼습니다. 노사협력실장이 노동자대표 뽑는데 개입하는 게 자발적인 바텀업 조직문화인가요? 자발성은 tft에만 적용되고 일상적인 회사 문화나 노사 관계는 통제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동부는 작금의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기업과 인권 지침에는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적, 자발적, 강제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랜드리테일의 노조활동 방해와 노동자 대표위원 선출과정의 침해에 대해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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