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내란 세력 옹호 국가인권위원 5인,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해

[후기] 내란 세력 옹호 국가인권위원 5인,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해


7월 7일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내란세력을 옹호한 반인권인물인 인권위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라는 제목으로 내란특검 앞에서 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옹호하고 온 국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했던 일부 국가인권위원들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들먹이 감사원 감사와 출석 요구도 거부하였고, 내란 세력 옹호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 소위원회(SCA)에 반성과 성찰 대신 교묘한 자기변명만 가득채운 답변서를 체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내란의 주범이고 공범인 전직 군 장성들을 비호한 김용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이들도, 내란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들을 더이상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그리고 이들에 동조한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의 공범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이들로서 모두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의 명숙 활동가의 사회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쓴 김동현 변호사와 최새얀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제출하러 간 특검 앞에는 기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란동조세력들을 고발하기도 하는 상황이고, 내란특검의 브리핑을 담기 위한 것이겠지요.  


==기자회견문==

내란 세력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한 국가인권위원 5인을 고발한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여 12.3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되었고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공포·시행되었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모든 주권자 시민의 뜻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어떻게 내란 세력들을 비호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오늘 이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인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자신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기에 ‘비상계엄 옹호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갔을 때, 그 시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보고 잠 들었다고 증언했다. 총을 든 군인들에게 위협받던 시민들과 그 일촉즉발의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 본 시민들의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순간에는 잠자고 있었던 바로 그 국가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인 군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부수어야 한다는 극악한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들이 어떤 논리와 핑계를 대더라도 국가인권위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료 인권위원의 회의 참관도 가로막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참다못해 항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롱과 겁박도 일삼았다. 이들에게서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소위 윤석열 방어권’에 찬동하고 내란 세력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강정혜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인을 내란 특검에 고발한다. 내란 공범 군 장성들 비호 안건을 표결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결정 과정도 내란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설립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에게 더 이상 성찰과 반성을 기대 할 수 없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이 다섯 명에게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일과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권위원으로 기억되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여 이 참담한 내란을 종식시켜 낼 것이다.

 

 2025. 7. 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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