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계속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바람도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9월 2일 오전에 했어요.
더구나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 김용원 등 반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기존 결정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권위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멈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원을 늘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지금 있는 위원들을 새로운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람의 명숙 활동가도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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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지, 법의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60년대부터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고안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위를 국가권력이 억압하지 못하도록 몇가지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인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입니다. 임명을 통한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 법적/업무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입니다. 인권위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파리원칙에서는 “인권위원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건위는 어떠합니까.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다수정당이 인권위법 상에 명시된 자격기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당과 대통령에 입맛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은 사퇴한 소수자 혐오자인 이충상 위원이 그렇고 막말과 고성이 일상인 김용원위원, 그리고 안창호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인권기준과 정책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11명의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관이기에 인권감수성이 있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적 비상계엄, 헌법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규약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방어권 운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오직 국가권력이나 임명권자에 충성하는 인권위원들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난 결정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2024년 10월 7일 2명의 인권위원을 빼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닏. 2025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원민경 남규선 위원도 지적하였듯이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진정은 교사가 임의로 수업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진정했음에도 그 내용은 뺀채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은 얼마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어 법률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안창호 인권위가 후퇴시킨 인권위 결정문도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의 후퇴는 단지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문화, 관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법안에서는 특히 위원의 구성과 임명 절차를 구체적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사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리원칙에도 강조하고 있듯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성을 높이도로 회의 공개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뒤로 갈지 알 수 없기에 인권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인권위원의 새로운 선출을 통해 인권위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시민들은 인권위를 반인권세력들이 장악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계속 실천할 것입니다.

[후기/발언]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계속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추천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바람도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9월 2일 오전에 했어요.
더구나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 김용원 등 반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기존 결정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권위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멈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원을 늘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특히 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지금 있는 위원들을 새로운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람의 명숙 활동가도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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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지, 법의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60년대부터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고안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위를 국가권력이 억압하지 못하도록 몇가지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인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입니다. 임명을 통한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 법적/업무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입니다. 인권위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파리원칙에서는 “인권위원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건위는 어떠합니까.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다수정당이 인권위법 상에 명시된 자격기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당과 대통령에 입맛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은 사퇴한 소수자 혐오자인 이충상 위원이 그렇고 막말과 고성이 일상인 김용원위원, 그리고 안창호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인권기준과 정책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11명의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관이기에 인권감수성이 있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적 비상계엄, 헌법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규약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방어권 운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오직 국가권력이나 임명권자에 충성하는 인권위원들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난 결정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2024년 10월 7일 2명의 인권위원을 빼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닏. 2025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원민경 남규선 위원도 지적하였듯이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진정은 교사가 임의로 수업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진정했음에도 그 내용은 뺀채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은 얼마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어 법률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안창호 인권위가 후퇴시킨 인권위 결정문도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의 후퇴는 단지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문화, 관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법안에서는 특히 위원의 구성과 임명 절차를 구체적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사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리원칙에도 강조하고 있듯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성을 높이도로 회의 공개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뒤로 갈지 알 수 없기에 인권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인권위원의 새로운 선출을 통해 인권위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시민들은 인권위를 반인권세력들이 장악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계속 실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