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야기_세번째
강제 단속추방에 개인과 사회가 멍든다
77일간의 정부 합동단속
지난 4월 15일부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024년도 1차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나서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고 곳곳에서 연일 단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이 잡아들여 강제추방 하는 것을 늘상 실적으로 자랑합니다. 작년 말에는 역대 최대인 3만 8천여 명을 단속했다며 자화자찬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년도와 비교하면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미등록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7년까지 5년간 미등록 이주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내세운 것도 이대로라면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반면에 단속추방은 이주민 당사자와 그 가족, 각국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힙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화
강제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은 우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정부나 주류 언론이 소위 ‘불법체류자’라며 불법 딱지를 붙이고 인간사냥하듯 잡아 가두고 추방시키니 이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나 폭력은 무시되고 ‘그럴만 하다’는 대중적 인식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불법’이니 노동현장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당하게 되는 착취와 차별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등록 이주민은 제도적 보호 바깥으로 내동댕이쳐진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킵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 범죄자’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미등록 체류 자체를 범죄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들은 대부분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초과체류이고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이하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사람은 없다 (No One IS Illegal)’은 만국 공통의 이주민 권리운동 슬로건입니다.
폭력적 단속추방의 인권침해
강제 단속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전조치는 별로 없이 단속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2018년에 김포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 지하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있다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숨진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를 비롯해서 지난 15년 간 거의 한 해 1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딴저떼이씨 사망사건을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하고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책임인정 및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남성 출입국 단속반원이 헤드록을 해서 제압하기도 하고(2023년 11월 7일 경주의 한 공장), 경찰이 교회에 난입하여 단속하기도 합니다(2023년 3월 12일 대구 논공필리핀교회). 가수 공연장을 단속하고(2023년 3월 26일 인천 남동구), 식당 개업식을 단속하고(2024년 4월 14일 포천) 결혼식 피로연장을 단속했습니다(2024년 5월 11일 광주 광산구). 단속을 피하다 이주민의 추락사 사건도 발생했습니다(2022년 7월 군포 소재 4층 건물). 미등록 체류자가 아닌 이주민이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단속과 추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의 삶터에서 사람을 뿌리 뽑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단속추방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민 사회는 연결되어 있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소식이 들리면 시장에 발길이 끊기고 이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줄어듭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주민 전체가 위축됩니다. ‘언제라도 너네들은 미등록이 될 수 있고 잡혀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목소리 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이주민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단속추방으로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숫자 줄이기도 어렵다
정부는 늘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상적인 단속추방, 정기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 손대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사업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변경 시 구직 등록기간 1개월 및 구직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하면 비자를 잃게 되고 노동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해서 비자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지 않아 짧은 체류기간 이후 초과체류를 하게 되어도 비자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서만 한 해 1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등록된 비자를 잃는 사람이 한 해 3만여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비자협정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초과체류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하는 것은 법제도의 문제, 입국정책의 문제도 있고 더 크게 보면 그만큼 노동력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농업, 어업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 고용이 어렵거나 허용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지요.
체류 자격 부여 정책 필요
결국 무조건적으로 단속추방만 고집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미등록이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면정책 혹은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미등록 숫자도 줄이고 이들을 법제도 내로 포괄해서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한국 이주정책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면정책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92-1994년 사이에 4번에 걸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연장 조치를 시행했고, 2002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이 자진신고하면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 유예 조치를 했으며(25만 6천명) 이후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미만 체류자(22만 7천명)에 대해서 취업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에 대해서도 애로사항 구제라는 명분으로 몇 차례 사면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용주들도 이러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되면 그 고용주도 벌금을 내야 하고 노동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그래서 농업 사업주들이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2023년 3월 18일 여주시 11개 농업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속 중단 촉구)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차별, 단속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려야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도 막을 수 있겠지요.
코로나 시기에 어느 인터뷰에서 ‘하루라도 맘편히 자유롭게 나다니고 싶다’고 했던 어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개인과 사회를 멍들이는 강제 단속추방이 아니라 사면과 체류자격 부여 정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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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07년여수화재참사 대응 이후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이주공동행동’의 활동을 이어서 2021년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이주노동자 이슈를 중심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노동허가제 실현, 이주노동자 조직 확대, 미등록 노동자 체류허가 부여, 인종주의 철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소속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야기_세번째
강제 단속추방에 개인과 사회가 멍든다
77일간의 정부 합동단속
지난 4월 15일부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024년도 1차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나서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고 곳곳에서 연일 단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이 잡아들여 강제추방 하는 것을 늘상 실적으로 자랑합니다. 작년 말에는 역대 최대인 3만 8천여 명을 단속했다며 자화자찬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년도와 비교하면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미등록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7년까지 5년간 미등록 이주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내세운 것도 이대로라면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반면에 단속추방은 이주민 당사자와 그 가족, 각국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힙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화
강제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은 우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정부나 주류 언론이 소위 ‘불법체류자’라며 불법 딱지를 붙이고 인간사냥하듯 잡아 가두고 추방시키니 이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나 폭력은 무시되고 ‘그럴만 하다’는 대중적 인식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불법’이니 노동현장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당하게 되는 착취와 차별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등록 이주민은 제도적 보호 바깥으로 내동댕이쳐진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킵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 범죄자’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미등록 체류 자체를 범죄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들은 대부분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초과체류이고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이하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불법 사람은 없다 (No One IS Illegal)’은 만국 공통의 이주민 권리운동 슬로건입니다.
폭력적 단속추방의 인권침해
강제 단속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전조치는 별로 없이 단속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2018년에 김포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 지하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있다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숨진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를 비롯해서 지난 15년 간 거의 한 해 1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딴저떼이씨 사망사건을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하고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책임인정 및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남성 출입국 단속반원이 헤드록을 해서 제압하기도 하고(2023년 11월 7일 경주의 한 공장), 경찰이 교회에 난입하여 단속하기도 합니다(2023년 3월 12일 대구 논공필리핀교회). 가수 공연장을 단속하고(2023년 3월 26일 인천 남동구), 식당 개업식을 단속하고(2024년 4월 14일 포천) 결혼식 피로연장을 단속했습니다(2024년 5월 11일 광주 광산구). 단속을 피하다 이주민의 추락사 사건도 발생했습니다(2022년 7월 군포 소재 4층 건물). 미등록 체류자가 아닌 이주민이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단속과 추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의 삶터에서 사람을 뿌리 뽑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단속추방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민 사회는 연결되어 있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소식이 들리면 시장에 발길이 끊기고 이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줄어듭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주민 전체가 위축됩니다. ‘언제라도 너네들은 미등록이 될 수 있고 잡혀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목소리 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이주민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단속추방으로 정부가 바라는 미등록 숫자 줄이기도 어렵다
정부는 늘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상적인 단속추방, 정기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 손대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사업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변경 시 구직 등록기간 1개월 및 구직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하면 비자를 잃게 되고 노동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해서 비자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지 않아 짧은 체류기간 이후 초과체류를 하게 되어도 비자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서만 한 해 1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등록된 비자를 잃는 사람이 한 해 3만여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비자협정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초과체류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하는 것은 법제도의 문제, 입국정책의 문제도 있고 더 크게 보면 그만큼 노동력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농업, 어업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 고용이 어렵거나 허용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지요.
체류 자격 부여 정책 필요
결국 무조건적으로 단속추방만 고집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미등록이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면정책 혹은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미등록 숫자도 줄이고 이들을 법제도 내로 포괄해서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한국 이주정책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면정책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92-1994년 사이에 4번에 걸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연장 조치를 시행했고, 2002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이 자진신고하면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 유예 조치를 했으며(25만 6천명) 이후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미만 체류자(22만 7천명)에 대해서 취업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에 대해서도 애로사항 구제라는 명분으로 몇 차례 사면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용주들도 이러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되면 그 고용주도 벌금을 내야 하고 노동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그래서 농업 사업주들이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2023년 3월 18일 여주시 11개 농업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속 중단 촉구)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차별, 단속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열악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려야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도 막을 수 있겠지요.
코로나 시기에 어느 인터뷰에서 ‘하루라도 맘편히 자유롭게 나다니고 싶다’고 했던 어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개인과 사회를 멍들이는 강제 단속추방이 아니라 사면과 체류자격 부여 정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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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07년여수화재참사 대응 이후에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이주공동행동’의 활동을 이어서 2021년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이주노동자 이슈를 중심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노동허가제 실현, 이주노동자 조직 확대, 미등록 노동자 체류허가 부여, 인종주의 철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소속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