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에 대한 포승, 수갑착용 등 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후기/발언]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에 대한 포승, 수갑착용 등 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8월 18일 오전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인권활동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갔습니다. 지난 5월 서울 남부구치소가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한다며 경찰청에 데려가고도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인권침해를 해서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두 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 등 네 겹의 보호장비로 결박된 상태였다. 출입이 통제된 경찰청 건물 내부의 좁은 조사실에는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있었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라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보호장비의 해제를 거듭 요구하였으나, 교도관들은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근거는 법률도 아니고 ‘현장검증 시에는 보호장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사전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도 막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등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에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차헌호 공동소집권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도 문제여서 헌법소원하였습니다.

 

아래에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헌법 10조에 존엄한 인격권과 헌법 12조에 신체의 자유에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동자는 해고자는 예외였음을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동지에게 행한 경찰과 서울님부구치소의 행태로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기껏해야 노동자의 안전을 큰소리를 외쳤을 뿐인 고진수 해고자의 핸드폰을 사기꾼이나 테러범 대하듯이 포렌식 수사하는 것도 과한데 경철서 안인데도 그를 풀어주디 않고 수갑2개에 포승줄에 계호조끼까지 4중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포렌식 수사 참여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입니다. 국가폭력입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고문방지협약이 명시한 고문행위입니다. 중세와 달리 때리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신체형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자유형만을 인정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법무부가 고진수 동지에게 행한 일은 고문행위입니다. 고문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신체를 강박하고 물리력으로 모욕적인 처우는 고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있고 행형법에 따라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 수갑 등계호장구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2005년 헌재 결정과 수갑 착용과 관련한 여러 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과 특히 구금자들을 접촉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절대적 고문금지와 가혹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도 권고했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피구금자의인권보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행형법이 개정되었지만 구치소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진수 동지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이런 4중 결박을 했겠습니까!. 해고자이고 노동자이기에 당한 노조혐오에 의한 차별행위이자 가혹행위입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현실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늘어날우려가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고진수 동지처럼 노동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평등권과 존엄을 보징받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코이, 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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