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발언]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1심 재판 기자회견과 방청 제한해 항의해 재판 거부

[후기/발언]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1심 재판 기자회견과 방청 제한해 항의해 재판 거부


6월 5일은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농성과 연대하러 간 서울시교육청 집회 등에 대해 건조물 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연대에 대해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예약제로 하면서 인원도 제한하면서 4명만 가능하다며 40명의 연대자들을 우롱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항의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당시 명숙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어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도대체 노동 존중을 얼마나 안 했으면 시민들로부터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는 정말 노동 존중을 한다라면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겠죠. 정부는 노동 탄압을 계속 눈 감고 있습니다. 정부만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건조물 침입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의 그다음에 재물 손괴죄 이것들이 정말 가당키나 합니까? 고진수 동지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쓴 편지에서 매우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법 위반이라든가 노동 활동을 쟁의 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노동을 탄압하는 것은 노조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이 방해만 보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나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공무집행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밀쳐지는 것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다고 유엔 자유권 일반 논평에도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공무 집행에 항의하다가 밀쳐지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다고 이것을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한다라면 도대체 물리력이 강한 경찰력 앞에서 어떻게 항의하고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어떠한 폭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 호텔 로비에서도 어떠한 폭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되는 세 개의 사건에서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진수 지부장을 공무집행 방해니 건조물 침입이니 재물 손괴니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노조 활동하는 민주노조 운동가들은 마치 폭력 범죄가 되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진수 동지는 이런 부당한 구속과 부동한 구속 사유 그리고 인권 침해 행위, 수갑을 채우면 안 된다라는 국제인권 기준과 인권위의 숱한 경고가 있고, 판례가 있음에도 수갑을 채우며 모욕 행위를 했던 구치소와 경찰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구속 15일 차에 들었습니다.

 

옥중 단식 되게 힘듭니다. 옥중 단식을 한 노동자나 정치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전광훈는 옥중 단식이 아닌데도 얼굴이 초췌해 보이고 피곤하고 유명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으며 풀어줬습니다. 보석 받아줘야 합니다. 고진수 동지 당연히 풀어줘야 합니다. 옥중 단식 15일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그는 336일을 하늘에서 고공 농성을 했기 때문에 건강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보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에 사법부가 공조했듯이 이제 부당한 구속 재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볼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옥중에서 건강을 잃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정의와 노동권을 보장하기보다는 노동 운동하면 옥중에서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보석을 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노동을 존중하는 재판을 하는지, 보석을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인권입니다. 그리고 고진수 동지는 수만 명의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했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노동 운동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재판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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