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사전 심의를 앞두고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쟁점목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사회권 대응모임에 참여해 공동집필했습니다. 바람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노동권을 작성하는데 참여했습니다. 번역은 신바람이신 희주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사회권 구제절차의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반복되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값싼 인력공급원으로만 취급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 홈리스가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경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후 이어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심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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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사전 심의를 앞두고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쟁점목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사회권 대응모임에 참여해 공동집필했습니다. 바람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노동권을 작성하는데 참여했습니다. 번역은 신바람이신 희주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사회권 구제절차의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반복되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값싼 인력공급원으로만 취급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 홈리스가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경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후 이어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심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유엔사회권위 쟁점목록 의견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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