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전·단수 조치 규탄 및 긴급구제 신청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전·단수 조치 규탄 및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지회와 함께 회사의 단수조치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정서는 아래 파일에 있습니다. 

■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아래는 명숙 상임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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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 입니다


우리가 사는 법제도와 법 집행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세력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도 인권옹호자입니다. 그런데기존 제도에서는 빼앗긴 인권을 되찾으려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국가는 이렇게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1998년 유엔은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옹호자선언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들처럼 고용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농성하는 노동자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노동권옹호자입니다.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노동권 옹호자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해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송전탑에서 농성중인 현대차비정규직들을 민나 조사했고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에서 농성하다 단전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장애인활동가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무자격인권위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당시 이명박 복지부는 가짜복지 정책을 해 장애인활동가들은 인권위 점거농성을 하며 가짜복지 규탄과 인권위원징 사퇴를 촉구하였는데 인권위는 그 추운 겨울에 난방을 끊어 장애인활동가들이 건강이 악화돼 응급차에 실려 갔고 그중 한명은 보름 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권위의 예를 들며 아무리 법에 맞지 않는 농성일지라도 농성자들에게 인도적 조치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단전과 단수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개발조합이 철거민들에게 단전단수를 하자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옵티컬는 어떻습니까. 수십년 동안 무상임대로 돈을 벌더니 화재가 나자 화재보험금 1300억원 받고 공장을 철수하겠답니다.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닛토그룹이 본사인 옵티컬은 평택에도 자회사 공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않고 청산절차를 했는데 어떻게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성자들을 화재 가 난 공장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더위가 있어 갈증이 나고 땀이 많이 흘려 먹을 물과 씻을 물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수라니요? 죽으란  말입니까. 전쟁포로나 죄수에게도 생존을 위한 인도적 처우는 하는데 농성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위협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해고와 관련해서는 소송 중이므로 노조업무를 보는 장소에 대해 단수나 단전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이나 판례를 봐도 단수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철거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꼼수로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부시려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방조하더니 구미시 수도사업소는 단수를 단행했습니다. 최소한 지방정부가 농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고 기업의 편에 서서 기업의 요청대로 반인권적인 단수조치를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단수조치를 해제하도록 구미시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십시오, 또한 경찰이 무리한 강제철거를 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십시오,‘


물론 현재 인권위원 구성이 매우 나쁜 것은 압니다만 국내외 인권기준이나 국가인권위 기존 권고가 있으니 조속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농성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