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기자회견(8/30)
집회시위의 자유가 날로 후퇴하는 시기에 인권단체들이 모여 유엔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서 긴급청원(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도 함께 참여하였고, 기자회견에서 발언도 하였습니다.
<발언문>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함께 보고서 유엔 진정하는 데 함께 했고요 저희는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을 세 번 운영하며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그리고 두 번 민변에서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이 꾸려져 함께 활동했습니다.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드러나 인권침해를 세 측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탄압은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집회 전부터 이루어지면, 집회당일에는 집회 장소에서, 집회 이후에는 수많은 소환장과 기소로 이루어집니다. 집회 전에는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며 집회금지통보나 제한통보로, 당일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 행사를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집회 후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아주 후퇴시키고 있고, 집시법에 보장된 것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노숙 집회는 안 된다 출퇴근 집회는 안 된다고 대통령의 발언 후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듯이 사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장소와 시간, 내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3년에 와서 시간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에 야간 노숙 집회와 출퇴근 집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 집회는 전장현이 지하철 출근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출퇴근 집회는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출퇴근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야간 노숙 집회는 멀리 지방에서 서울의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집회, 비정규직들의 집회에 대해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두 번, 그리고 파이낸스 센터에는 청계광장에서 한 번 집회를 탄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7월 7일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 통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규모 집회도 아니었고 소규모 집회였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소규모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밤 11시까지 되고 그다음에 아침 7시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통보도 터무니없기도 하거니와 왜냐하면 시내에서 인도에서 하는 집회 주택가도 아닌데 그것을 금지할 근거는 없지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면서 민주노총은 퇴근 시간에도 못하게 했는데 여기는 11시까지 해준 거니 많이 봐준 거다라는 식으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발언을 경찰이 주최 측에 했습니다.
저희 인권침해 감시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으며 현장에서도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경찰은 바로 평화적인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종료선언을 한 집회를 해산하려고 참가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집회 선전전을 하기 위해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시위의 권리는 행사를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폭력적인 강제 해산이 문제점이라면 세 번째는 집회 후에 이 소환장을 날리며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은 집회시위를 감시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던 인권활동가들과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집회는 탄압받을 수 있다 집회 감시하는 사람도 경찰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죠. 그럼으로써 집회, 시위 참여자들은 변호인도 감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의 탄압을 봤는데 집회에 갈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겠죠. 이른바 위축 효과를 낳는 것이기에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인권기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2020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보장, 집회 감시 활동에 대한 보장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2016년 평화적 집회시위의 특별보고관도 집회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하거나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적인 해산은 안됩니다. 심지어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폭력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화적 집회라고 이미 유엔 평화적 집회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참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6명, 많게는 10명이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참가자들에게 기소장을 날리고 있고 그 기소장을 날린 사람들이 지금 1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사람은 세 번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처음 받는 경우도 있지만 5월 25일, 6월 9일, 7월 7일 세 번에 걸친 집회, 야간 노숙 집회에 대한 탄압은 물리적 탄압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하는 그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기준,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나게 집회, 시위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민변 류다솔변호사님도 같이 했지만 전장연의 출근시위 탄압과 관련해서 유엔에 진정을 한 바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되게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권단체들에서는 한국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 촛불 인권 침해 이후 그리고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이후 한국에는 집회 시위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인권침해 후퇴에 대해서 한국을 방한해서 조사하고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후퇴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일련의 법 집행이 인권침해라고 권고할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최소한 집시법과 헌법의 결정은 따르십시오, 최소한 국제인권 기준은 못 지킨다면 판례라도 준수하십시오. 집회시위라는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 불온시하고 탄압합니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집회시위의 대한 탄압과 후퇴적 조치, 침해적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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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
발언 1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보 긴급 청원 절차 및 근거 포함 긴급청원의 의미-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발언 2 집시법령 개악 시도 등 정부 여당의 탄압 시도 -랑희 공감대 활동가
발언 3 윤석열 정부의 집회 탄압 사례 - 민주노총 박지아 변호사
발언 4 현장에서의 집회 탄압 : 평화로운 문화제, 추모제 강제 해산 등 실제 현장에서의 경찰 집회 탄압 - 명숙 상임활동가
발언 5 국제규범 위반 -류다솔 민변 국제연대 변호사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기자회견(8/30)
집회시위의 자유가 날로 후퇴하는 시기에 인권단체들이 모여 유엔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서 긴급청원(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도 함께 참여하였고, 기자회견에서 발언도 하였습니다.
<발언문>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함께 보고서 유엔 진정하는 데 함께 했고요 저희는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을 세 번 운영하며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쳤습니다.그리고 두 번 민변에서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이 꾸려져 함께 활동했습니다.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드러나 인권침해를 세 측면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탄압은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집회 전부터 이루어지면, 집회당일에는 집회 장소에서, 집회 이후에는 수많은 소환장과 기소로 이루어집니다. 집회 전에는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며 집회금지통보나 제한통보로, 당일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 행사를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집회 후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아주 후퇴시키고 있고, 집시법에 보장된 것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노숙 집회는 안 된다 출퇴근 집회는 안 된다고 대통령의 발언 후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듯이 사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장소와 시간, 내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3년에 와서 시간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에 야간 노숙 집회와 출퇴근 집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출퇴근 집회는 전장현이 지하철 출근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출퇴근 집회는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출퇴근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야간 노숙 집회는 멀리 지방에서 서울의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집회, 비정규직들의 집회에 대해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두 번, 그리고 파이낸스 센터에는 청계광장에서 한 번 집회를 탄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7월 7일 야간 노숙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 통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규모 집회도 아니었고 소규모 집회였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소규모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밤 11시까지 되고 그다음에 아침 7시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 통보도 터무니없기도 하거니와 왜냐하면 시내에서 인도에서 하는 집회 주택가도 아닌데 그것을 금지할 근거는 없지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면서 민주노총은 퇴근 시간에도 못하게 했는데 여기는 11시까지 해준 거니 많이 봐준 거다라는 식으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발언을 경찰이 주최 측에 했습니다.
저희 인권침해 감시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으며 현장에서도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경찰은 바로 평화적인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종료선언을 한 집회를 해산하려고 참가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집회 선전전을 하기 위해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해산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시위의 권리는 행사를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폭력적인 강제 해산이 문제점이라면 세 번째는 집회 후에 이 소환장을 날리며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은 집회시위를 감시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했던 인권활동가들과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집회는 탄압받을 수 있다 집회 감시하는 사람도 경찰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죠. 그럼으로써 집회, 시위 참여자들은 변호인도 감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집회 시위의 탄압을 봤는데 집회에 갈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겠죠. 이른바 위축 효과를 낳는 것이기에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인권기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 37호 2020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보장, 집회 감시 활동에 대한 보장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2016년 평화적 집회시위의 특별보고관도 집회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하거나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적인 해산은 안됩니다. 심지어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폭력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화적 집회라고 이미 유엔 평화적 집회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참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6명, 많게는 10명이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참가자들에게 기소장을 날리고 있고 그 기소장을 날린 사람들이 지금 1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사람은 세 번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처음 받는 경우도 있지만 5월 25일, 6월 9일, 7월 7일 세 번에 걸친 집회, 야간 노숙 집회에 대한 탄압은 물리적 탄압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하는 그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기준,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나게 집회, 시위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민변 류다솔변호사님도 같이 했지만 전장연의 출근시위 탄압과 관련해서 유엔에 진정을 한 바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되게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권단체들에서는 한국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 촛불 인권 침해 이후 그리고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이후 한국에는 집회 시위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인권침해 후퇴에 대해서 한국을 방한해서 조사하고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후퇴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일련의 법 집행이 인권침해라고 권고할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최소한 집시법과 헌법의 결정은 따르십시오, 최소한 국제인권 기준은 못 지킨다면 판례라도 준수하십시오. 집회시위라는 헌법적 권리를 이렇게 불온시하고 탄압합니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집회시위의 대한 탄압과 후퇴적 조치, 침해적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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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
발언 1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보 긴급 청원 절차 및 근거 포함 긴급청원의 의미-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
발언 2 집시법령 개악 시도 등 정부 여당의 탄압 시도 -랑희 공감대 활동가
발언 3 윤석열 정부의 집회 탄압 사례 - 민주노총 박지아 변호사
발언 4 현장에서의 집회 탄압 : 평화로운 문화제, 추모제 강제 해산 등 실제 현장에서의 경찰 집회 탄압 - 명숙 상임활동가
발언 5 국제규범 위반 -류다솔 민변 국제연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