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2.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
-토론회에서 명숙 활동가는"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권리가 박탈된 사회적 소수자집단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양 명시적으로 법에 있는 것은 차별을 확대할 뿐"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등이 그렇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여성 및 이주민에 대한 복합차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도 사회적 소수자이니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할 일이라는 식의 접근"이라며 차별의 논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아래에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사회: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발제1.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정은희(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2. 이주선원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현실과 개선안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선원네트워크)
발제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는 가능하다 : 이재민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1.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 : 명숙(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토론2.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 : 우다야라이 위원장(이주노조)
토론3. 연령별 차등적용 주장 비판 -김태현 정책위원장(이음나눔유니온)
*자료집 첨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2.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
-토론회에서 명숙 활동가는"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권리가 박탈된 사회적 소수자집단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양 명시적으로 법에 있는 것은 차별을 확대할 뿐"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나오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등이 그렇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여성 및 이주민에 대한 복합차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도 사회적 소수자이니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할 일이라는 식의 접근"이라며 차별의 논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아래에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사회: 김경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발제1.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정은희(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2. 이주선원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현실과 개선안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선원네트워크)
발제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는 가능하다 : 이재민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1.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 : 명숙(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토론2.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 : 우다야라이 위원장(이주노조)
토론3. 연령별 차등적용 주장 비판 -김태현 정책위원장(이음나눔유니온)
*자료집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