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가 말하는 개정노조법 공포 필요성] ② 원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에 대해 시설물 훼손,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규모 고소까지
- 2년 전 약속한 소속기관 전환 이행은 시간끌기만
김금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지회장)
건강보험고객센터는 지금 파업투쟁 중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 중이지만 오히려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끌기, 핑계만 대더니 책임 있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시위, 시설물 훼손,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규모 고소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무늬만 사장’인 용역업체들은 임금교섭 하자 요구하면, “원청이 준 게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불량 책상 하나 바꾸기 어렵고, 고장 난 헤드셋 하나 바꾸는 것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노조가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하청업체는 “원청에 말하겠다”고 답합니다. 단순 노무관리밖에 할 줄 모르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단과 직접 소통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선 하루 빨리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 교섭 진행은커녕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공단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한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가치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민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말로만 민생이라 하며, 그 뒤편에 공단 하청업체는 숨어 각종 비난과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3조를 개정하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여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개정 노조법이 공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전원 고용승계·소속기관 전환되는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가 말하는 개정노조법 공포 필요성] ② 원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에 대해 시설물 훼손,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규모 고소까지
- 2년 전 약속한 소속기관 전환 이행은 시간끌기만
김금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지회장)
건강보험고객센터는 지금 파업투쟁 중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 중이지만 오히려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소속기관 전환 결정 이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끌기, 핑계만 대더니 책임 있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시위, 시설물 훼손,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규모 고소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무늬만 사장’인 용역업체들은 임금교섭 하자 요구하면, “원청이 준 게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불량 책상 하나 바꾸기 어렵고, 고장 난 헤드셋 하나 바꾸는 것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노조가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하청업체는 “원청에 말하겠다”고 답합니다. 단순 노무관리밖에 할 줄 모르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단과 직접 소통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선 하루 빨리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 교섭 진행은커녕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공단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한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가치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민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말로만 민생이라 하며, 그 뒤편에 공단 하청업체는 숨어 각종 비난과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3조를 개정하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여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개정 노조법이 공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전원 고용승계·소속기관 전환되는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