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인권침해" 결정에 3년4개월…인권위 늑장조사 비판>
연합뉴스, "물대포 인권침해" 결정에 3년4개월…인권위 늑장조사 비판 (2020-10-26)
서울대 점거농성 사건…학생들 "조사관 바뀌고 현장조사 늦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5023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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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조항 문제"…법 개정 요구
서울대가 조사 연기를 요구한 사실도 결정문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가 서울대-학생 간 징계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가 미뤄지거나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서울대가 든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와 36조다.
32조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도록 했다.
36조에는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인권위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서울대가 인권위법의 허점을 이용하려 했지만,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대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해야 하는 사람이 많았던 데다 3년 4개월을 그렇게 긴 조사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등은 인권위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복 조사를 금지한 32조 1항 5호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고소 전 인권위에 진정했다가 진정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사건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형사 고소 의지가 있었지만 진정 각하를 우려해 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대포 인권침해" 결정에 3년4개월…인권위 늑장조사 비판>
연합뉴스, "물대포 인권침해" 결정에 3년4개월…인권위 늑장조사 비판 (2020-10-26)
서울대 점거농성 사건…학생들 "조사관 바뀌고 현장조사 늦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5023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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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조항 문제"…법 개정 요구
서울대가 조사 연기를 요구한 사실도 결정문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가 서울대-학생 간 징계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가 미뤄지거나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서울대가 든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와 36조다.
32조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도록 했다.
36조에는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인권위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서울대가 인권위법의 허점을 이용하려 했지만,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대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해야 하는 사람이 많았던 데다 3년 4개월을 그렇게 긴 조사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등은 인권위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복 조사를 금지한 32조 1항 5호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고소 전 인권위에 진정했다가 진정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사건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형사 고소 의지가 있었지만 진정 각하를 우려해 하지 못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