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인권 존중과 낙태죄는 공존할 수 없다
개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인정해야
https://www.vop.co.kr/A00001517707.html (2020-10-08)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7일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된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의 주수와 사유’를 추가한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을 신설했다. 이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임신중지 처벌 vs 허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압도적 위헌 의견에 따라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앞서 헌재 결정에 반한다. 형법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임신 14주 이내와 강간 피해 외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임신중지 허용 사유로 추가했다. 임신 14주에서 24주 내 임신한 사람은 임신 중지를 위해 숙려기간과 상담의무제도를 거치는 안을 신설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을 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임신중지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임신을 중지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임신중지를 임신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 보고 있는 듯하다.
개정안에 임신 개월 수와 사유를 넣어서 기준이 명확한 듯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임신 사실을 모른채 14주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데이트 폭력이나 아내 폭력 과정에서 임신을 한 경우, 전 애인이나 전 남편이 임신과 낙태를 빌미로 폭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협박하기도 한다. 이렇듯 개정안에 있는 임신중지 허용 사유는 현실적이지 않다.
14주라는 개월 수에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도 않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임신중지 합법화)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처벌인가
처벌 대 허용이라는 구도는 국가가 원하는 경우에만 임신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어떤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어떤 임신중지는 처벌할지 문제는 그 사회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준다. 처벌 대상이 임신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규율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또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이거나 질병이 있는 아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애인에겐 재생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태어날 권리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의 낙태죄 도입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제 시기 만들어진 낙태죄는 1953년 9월 18일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제화된다.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정부는 전쟁 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죄가 필요했다. 국력을 증가시키려면 인구를 늘려야 했기에 낙태죄를 명시한다.
그러다 1960년대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생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1965년에 ‘인공유산 조절연구사업’을 시행하여 낙태로 어느 정도 출생을 방지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는 1973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담은 모자보건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형법의 낙태죄는 존속시키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낙태를 허용하는 이중법제 구조를 만든다.
2000년대 고령화사회가 되자, 정부는 일부 종교계와 보수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문화된 낙태죄를 강화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임신중지하는 여성들의 처벌을 강화하려 했다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가의 반인권적 법‧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프레임의 전환, 성(性)과 재생산의 권리
이렇듯 그간 여성의 몸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통제되고 때론 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여성은 온전하고 평등한 권리가 주어진 인간이 아니었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이 원할 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중지권(낙태죄 폐지)만이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생산의 권리’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을 지닌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국가의 통제와 강요, 처벌로부터 벗어난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권리의 등장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투쟁하는 주체와 사회의 변화는 인권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 왔다. ‘물에 대한 권리’나‘ 장애인이동권’을 떠올려보자. 이 권리들이 있어야 누구든 장애유무나 경제력이나 지역적 차이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일례로 ‘물에 대한 권리’는 2002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일반 논평을 내 공식화했다. 당시 물 민영화로 물 값이 비싸지자, 필리핀 등에서 10억 명이 넘는 빈곤층이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해 더러운 물을 먹고 죽거나 병에 걸렸다.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권리가 ‘물에 대한 권리’다. 그 이전에 세계인권선언이나 사회권 규약엔 식량권만 있었지 물에 대한 권리는 없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 ‘물은 제한된 천연자원이고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명시했다.
‘재생산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지는 꽤 오래됐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내용이 카이로행동강령에 포함되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어떠한 폭력과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포함된다. 더 이상 개인(여성)의 몸이 ‘인구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인권의 주체’로 서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생산권은 이성애 커플만이 아니라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 있게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누릴 권리, 차별‧강제‧폭력 없이 재생산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생산의 권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폭력을 버텨야 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으려면 여성이 스스로 성과 재생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이 통합적이듯, 권리도 상호불가분적이기 때문이다.
1995년 형법 개정 전까지 성폭력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명명되어 피해자를 옥죄었던 것처럼, 지금은 낙태죄의 존치가 여성들의 온전한 재생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낙태죄의 완전 폐지 없이 재생산권리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폐지해야 한다.
[명숙 칼럼] 인권 존중과 낙태죄는 공존할 수 없다
개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인정해야
https://www.vop.co.kr/A00001517707.html (2020-10-08)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7일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된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의 주수와 사유’를 추가한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을 신설했다. 이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임신중지 처벌 vs 허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압도적 위헌 의견에 따라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앞서 헌재 결정에 반한다. 형법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임신 14주 이내와 강간 피해 외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임신중지 허용 사유로 추가했다. 임신 14주에서 24주 내 임신한 사람은 임신 중지를 위해 숙려기간과 상담의무제도를 거치는 안을 신설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을 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임신중지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임신을 중지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것이다. 여전히 정부는 임신중지를 임신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 보고 있는 듯하다.
개정안에 임신 개월 수와 사유를 넣어서 기준이 명확한 듯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임신 사실을 모른채 14주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데이트 폭력이나 아내 폭력 과정에서 임신을 한 경우, 전 애인이나 전 남편이 임신과 낙태를 빌미로 폭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협박하기도 한다. 이렇듯 개정안에 있는 임신중지 허용 사유는 현실적이지 않다.
14주라는 개월 수에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도 않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임신중지 합법화)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처벌인가
처벌 대 허용이라는 구도는 국가가 원하는 경우에만 임신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어떤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어떤 임신중지는 처벌할지 문제는 그 사회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준다. 처벌 대상이 임신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규율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또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이거나 질병이 있는 아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애인에겐 재생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태어날 권리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의 낙태죄 도입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제 시기 만들어진 낙태죄는 1953년 9월 18일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제화된다.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정부는 전쟁 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죄가 필요했다. 국력을 증가시키려면 인구를 늘려야 했기에 낙태죄를 명시한다.
그러다 1960년대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생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1965년에 ‘인공유산 조절연구사업’을 시행하여 낙태로 어느 정도 출생을 방지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는 1973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담은 모자보건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형법의 낙태죄는 존속시키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낙태를 허용하는 이중법제 구조를 만든다.
2000년대 고령화사회가 되자, 정부는 일부 종교계와 보수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문화된 낙태죄를 강화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임신중지하는 여성들의 처벌을 강화하려 했다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가의 반인권적 법‧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프레임의 전환, 성(性)과 재생산의 권리
이렇듯 그간 여성의 몸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통제되고 때론 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여성은 온전하고 평등한 권리가 주어진 인간이 아니었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이 원할 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중지권(낙태죄 폐지)만이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생산의 권리’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을 지닌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국가의 통제와 강요, 처벌로부터 벗어난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의 역사에서 새로운 권리의 등장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투쟁하는 주체와 사회의 변화는 인권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 왔다. ‘물에 대한 권리’나‘ 장애인이동권’을 떠올려보자. 이 권리들이 있어야 누구든 장애유무나 경제력이나 지역적 차이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일례로 ‘물에 대한 권리’는 2002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일반 논평을 내 공식화했다. 당시 물 민영화로 물 값이 비싸지자, 필리핀 등에서 10억 명이 넘는 빈곤층이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해 더러운 물을 먹고 죽거나 병에 걸렸다.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권리가 ‘물에 대한 권리’다. 그 이전에 세계인권선언이나 사회권 규약엔 식량권만 있었지 물에 대한 권리는 없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 ‘물은 제한된 천연자원이고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명시했다.
‘재생산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지는 꽤 오래됐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내용이 카이로행동강령에 포함되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어떠한 폭력과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포함된다. 더 이상 개인(여성)의 몸이 ‘인구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인권의 주체’로 서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생산권은 이성애 커플만이 아니라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 있게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누릴 권리, 차별‧강제‧폭력 없이 재생산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생산의 권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폭력을 버텨야 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으려면 여성이 스스로 성과 재생산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이 통합적이듯, 권리도 상호불가분적이기 때문이다.
1995년 형법 개정 전까지 성폭력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명명되어 피해자를 옥죄었던 것처럼, 지금은 낙태죄의 존치가 여성들의 온전한 재생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낙태죄의 완전 폐지 없이 재생산권리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