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희수 전역 취소 1심 선고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변희수 강제전역 근거로 든 국방부의 '뻔뻔함'

'차별금지법'을 변희수 강제전역 근거로 든 국방부의 '뻔뻔함'

[변희수 전역 취소 1심 선고를 앞두고] ④ 성별정체성 차별은 성차별과 다르지 않다

- 장혜영 국회의원 (2021.10.05)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0112531244621


...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23개 차별금지사유 가운데는 '성별'·'성별정체성'·'성적지향'이 각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육군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변 하사의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간주해 내린 강제전역처분이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해당 처분이 만일 차별이더라도 이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일 뿐 헌법이 금지하는'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용해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끔찍한 궤변을 정성껏 반박해야 한다니 자괴감이 들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의견서를 썼다.  


차별금지법이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각각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은 성별정체성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성과 성별정체성 등을 넓게 포괄하는 보편적인 단어다.  


차별금지법이 성별과 성별정체성을 정의조항에서 각각 규정한 이유는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과 성별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세밀히 구분해두기 위함일 뿐이다. 이러한 구분을 헌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에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갖다붙이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 오경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는 이 합당치 않은 궤변에 대한 평이한 반박을 얻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