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희수 전역 취소 1심 선고를 앞두고] 주한미군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와도, 변희수처럼 내쫓자 할 수 있나?

주한미군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와도, 변희수처럼 내쫓자 할 수 있나?

[변희수 전역 취소 1심 선고를 앞두고] ② 국방부는 왜 따로 노는가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0112151233577 (2021.10.4)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워싱턴 D.C.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미 해군 리차드슨 제독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여성을 잠수함 부대에 함께 복무시켰을 때의 교훈을 얻은 바 있다. 트랜스젠더 해군 장병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그 훈련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일 뿐이라는 답변이었다. 


우리 사회가 20대 초반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에게 내비쳤던 편견, 태어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던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는가. 변희수 하사의 소송과정에서 목격했던 것은, 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06년 6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트랜스젠더를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04스42 전원합의체)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도 우리 법이 정하는 '성별'의 하나로 해석한다고 전제하며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트랜스젠더 역시 헌법이 정하는 '보호되어야 하는 성'이므로 이를 이유로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