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가 말하는 개정노조법 공포 필요성] ③ 노동자가 파업한다면 사용자가 불법을 했기 때문!
- 기업이 무너진다면 기업이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임종린(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제가 일하는 곳은 뻑 하면 TV에 나오는 SPC 파리바게뜨입니다. 작년 10월 SPL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난 뒤 전국민적인 분노와 불매 여론에 허영인 회장이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갔습니다.
10개월 후 샤니에서 또 다시 산재사망사고가 났지만, SPL 때와 똑같이 계열사 사장만 기소됐을 뿐, 허영인 회장은 또 책임을 피해 갔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사망의 책임은 SPC의 최고 꼭대기 허영인 회장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법은 허영인 회장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파리바게뜨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불법행위 하나하나가 밝혀지고 있지만, 그 지시의 꼭대기에 있었을 허영인 회장에 대한 수사로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계열사를 나누고 자회사를 만들어 진짜 사장,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게 투쟁해서 쟁취한 개정노조법을 대통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은 애당초 없어진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2조·3조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선전물을 냈는데, “파업이 상시화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특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또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시키는 파업 조장법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주장입니다.
사실 노동자가 투쟁한다면 사용자가 위법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노동자가 파업한다면 사용자가 불법을 했기 때문이며, 기업이 무너진다면 기업이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일 겁니다.
사용자들은 헛소리하지 말고 먼저 법이나 잘 지키길 바랍니다. 법 잘 지키면 노동자들을 무서워할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시장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오늘 당장이라도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공포하시길 바랍니다.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가 말하는 개정노조법 공포 필요성] ③ 노동자가 파업한다면 사용자가 불법을 했기 때문!
- 기업이 무너진다면 기업이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임종린(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제가 일하는 곳은 뻑 하면 TV에 나오는 SPC 파리바게뜨입니다. 작년 10월 SPL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난 뒤 전국민적인 분노와 불매 여론에 허영인 회장이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갔습니다.
10개월 후 샤니에서 또 다시 산재사망사고가 났지만, SPL 때와 똑같이 계열사 사장만 기소됐을 뿐, 허영인 회장은 또 책임을 피해 갔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사망의 책임은 SPC의 최고 꼭대기 허영인 회장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법은 허영인 회장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파리바게뜨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불법행위 하나하나가 밝혀지고 있지만, 그 지시의 꼭대기에 있었을 허영인 회장에 대한 수사로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계열사를 나누고 자회사를 만들어 진짜 사장,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게 투쟁해서 쟁취한 개정노조법을 대통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은 애당초 없어진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2조·3조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선전물을 냈는데, “파업이 상시화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특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또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시키는 파업 조장법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주장입니다.
사실 노동자가 투쟁한다면 사용자가 위법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노동자가 파업한다면 사용자가 불법을 했기 때문이며, 기업이 무너진다면 기업이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일 겁니다.
사용자들은 헛소리하지 말고 먼저 법이나 잘 지키길 바랍니다. 법 잘 지키면 노동자들을 무서워할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시장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오늘 당장이라도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공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