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가 말하는 개정노조법 공포 필요성] ①영화배우의 노동자성 증명을 요구하며 노조 설립필증도 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미국에선 배우노조와 작가노조가 118일간 파업도 했는데...
- 박근태 (영화배우노조 위원장)
[편집자 주 :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법 개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주최로 이루어진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발언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연재합니다.]
영화배우노조는 7월 31일 설립 총회를 마치고 8월에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신고필증을 교부 받지 못해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배우노조와 작가노조가 118일간 파업을 끝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배우들의 최저임금 인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상영 분배금과 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 배우들이 요구한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확립 등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으로 ‘듄2’, ‘베놈3’, ‘데드풀3’, ‘미션 임파서블8’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 일정 및 개봉이 연기되었고 캘리포니아에만 60억 달러(약 7조 850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지켜보며 깜짝 놀란 건, 드웨인 존슨, 맷 데이먼과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들이 파업 기간에 노조에 기금을 낸 것입니다. 작가와 배우들이 함께 파업했는데, 그 기간에 벌이가 없으면 유명 배우는 괜찮은데 무명·저소득인 배우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니 대배우들이 연대하는 기금을 내며 동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금은 회원 1명 당 최대 1,500달러(한화 192만 원)가 지원되고 건강 문제 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긴급 재정 지원금으로 최대 6,000달러(한화 768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1%도 안 되는 유명 배우들이 99%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는 계속 치솟아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동안 단역배우들의 출연료는 10여 년째 동결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대상인 보조출연자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배우들의 뜻을 모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끊임없이 노동자성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출연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 업체들은 본인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만약 파업이 진행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이 뒤따르겠죠.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영화배우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먼저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파업의 자유도 보장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영화배우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여야 합니다.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가 말하는 개정노조법 공포 필요성] ①영화배우의 노동자성 증명을 요구하며 노조 설립필증도 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미국에선 배우노조와 작가노조가 118일간 파업도 했는데...
- 박근태 (영화배우노조 위원장)
[편집자 주 :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법 개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주최로 이루어진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발언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연재합니다.]
영화배우노조는 7월 31일 설립 총회를 마치고 8월에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신고필증을 교부 받지 못해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배우노조와 작가노조가 118일간 파업을 끝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배우들의 최저임금 인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상영 분배금과 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 배우들이 요구한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의 확립 등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으로 ‘듄2’, ‘베놈3’, ‘데드풀3’, ‘미션 임파서블8’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 일정 및 개봉이 연기되었고 캘리포니아에만 60억 달러(약 7조 850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지켜보며 깜짝 놀란 건, 드웨인 존슨, 맷 데이먼과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들이 파업 기간에 노조에 기금을 낸 것입니다. 작가와 배우들이 함께 파업했는데, 그 기간에 벌이가 없으면 유명 배우는 괜찮은데 무명·저소득인 배우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니 대배우들이 연대하는 기금을 내며 동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금은 회원 1명 당 최대 1,500달러(한화 192만 원)가 지원되고 건강 문제 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긴급 재정 지원금으로 최대 6,000달러(한화 768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1%도 안 되는 유명 배우들이 99%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는 계속 치솟아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동안 단역배우들의 출연료는 10여 년째 동결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대상인 보조출연자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배우들의 뜻을 모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끊임없이 노동자성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출연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 업체들은 본인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만약 파업이 진행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이 뒤따르겠죠.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영화배우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먼저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파업의 자유도 보장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영화배우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