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부는 인권운동의 바람(1)"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자원활동'을 신청해주세요.

자원활동가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바람의 활동을 함께합니다.

🐇 "자원활동가란"

자원활동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월 1회 이상 함께 활동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바람 자원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인권 현장을 찾아가봅니다.


🐢 "자원활동가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 바람의 기획사업 참여 (예 : 장애인노동권담론 연속좌담회)

- 투쟁현장 지지방문, 간담회와 같은 연대활동 참여 (예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현장 지지방문)

- 회원 세미나와 같은 교육 참여 (예 : 바람의 공공공-페미니즘 세미나)

  *주요 활동 참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노동, 비정규직, 코로나와 인권, 산재사건, 미얀마 민주화 지지 활동 등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자원활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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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는 인권운동의 바람(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책임회원'에 지원해주세요.

책임회원은 바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1회 이상 바람의 활동을 함께합니다.


*아래 설명과 정관을 참고하시고, 책임회원에 지원해주세요!

🦩 "책임회원이란"

책임회원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관 제7조'에 따라 바람에서 함께하는 회원입니다.

중요하게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계신 후원회원이라면,

인권운동 바람의 책임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바람에 정기 후원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책임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책임회원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 바람의 기획사업이나 투쟁현장 지지방문과 같은 연대활동, 회원 세미나나 교육 등에 1회 이상 참여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노동, 비정규직, 코로나와 인권, 산재사건, 미얀마 민주화 지지 활동 등)

- 총회 참석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관 [2021. 8. 13. 개정]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권력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맞서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해방의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1. 본 단체의 회원은 책임회원(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2. 책임회원은 바람의 지향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이 있다. 

 3.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재정 및 활동에 기여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4. 후원회원 중 책임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의사를 밝히면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책임회원이 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책임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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