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진정인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windhope.humanrightsnet@gmail.com
피진정인 1. 김길성 (중구청장)
2.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3.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진정 취지
1.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반경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옆에 있는 서울도시건축관 옆에 설치한 청소년단체들의 천막을 중구청 가로정비팀 직원들과 남대문서 경찰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으로 청소년들이 다쳤다. 해당 장소는 집회신고가 된 곳으로 당시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천막이 집회신고 물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여자들의 안전을 침해하면서까지 폭력적으로 철거할 어떤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천막은 설치된 지 1시간도 안 되었으며, 서울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으며 도로가 넓여 출근길 직장인들조차 여유롭게 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제철거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업무방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집회의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2.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소수자들의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오히려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12조에서는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대화도 없었다. 이번 폭력 사건은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에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3. 당시 청소년단체들이 집회는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기에, 또다시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한 것이기에, 이번 폭력사건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서울시의회에 내기 어렵게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청소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위축효과를 낳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2023년 1월“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낼 정도로 국제인권기구도 관심을 보인 주요한 청소년 인권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
4. 중구청은 또한 서울신문사 앞이나 철거된 천막 옆에 있는 구조물이나 천막은 수년째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차별행정으로 청소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진정 이유
1. 사건의 경과
12월 1일
07: 40 서울도시건축관 문 오른쪽 옆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천막을 설치.
08:00 경찰(남대문서) 도착, 중구청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설치 중단 요청. 경찰차 스피커를 통해 천막설치 중단을 요구하며 경고함.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신고된 장소임을 알리고, 계속 천막 설치
08:30 천막 설치 완료. 아침 출근 중인 사람들에게 피켓 들고 선전전
09:00 중구청 가로정비2팀(팀장: 강경식) 소속 형광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과 트럭이 도착. 팀장이 현장책임자 윤수영 활동가에게 ‘천막 등 설치 공지 안내문’을 한 장 전달 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5분 후 철거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주지도 않음. 윤수영 활동가가 이메일로 신고서를 보냈음을 알리고, 확인하고 허가해달라고 하자, 2팀장, ‘원래 허가 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함. 이에, 천막이 인도 위에 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공간에 있어서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바로 옆에 설치된 백신 희생자 분향소는 매우 장시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대응. 그러자 거기도 강제집행 몇차례 시도했으며, 현재 소송중(이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함. 경찰은 우리 측 천막과 코로나 천막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09:30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이 강제 집행 시작. 강제집행 과정에 있어 경찰과 중구청 직원의 불법 채증이 있었으며 중단 요청을 하자 더 많은 채증 카메라로 채증함. 참여자들이 부상 위험성을 호소하며 집행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천막을 지키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며 강제 집행.
경찰은 농성천막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시민들을 펜스 밖으로 끌어냄. 구청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 천막 부숨. 커터칼을 들어서 부상을 입기도 함.
09:45 천막 안에 사람이 있어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 바깥의 시민들은 사람이 다친다고 수차례 경찰, 직원들에게 중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09:50 천막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경찰은 펜스를 풀지 않았고, 천막 안쪽에서 대치하던 시민들은 부서진 천막 잔해를 붙잡고 자리를 지킴.
10:00 참여자 다수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 부상자 를 호송하려면 경찰 펜스 철거와 구청직원 철수가 필요하다고 요구. 경찰과 구청직원이 철수하지 않아 부상자 호송이 지연됨. 철수 이후 4명의 중부상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감.
2. 침해 내용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받았다. 또한 이는 중구청이 오랫동안 좁은 도로에 프레스센터 앞에 설치물을 방치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다. 같은 위치에 천막이 설치되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폭력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청소년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또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할 날이 다가와서 이를 저지하고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했다. 2025.12.1. 오전 7시 30분경에 모여 7시 40분경 천막을 설치했다. 해당 장소는 집회신고를 한 공간이므로 천막이 신고 물품이 아니더라도 경찰치 이를 철거할 권한은 없다. 구청에서 이를 철거하려고 해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계고하고 안전하게 계고할 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 한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은 설치된 지 한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평화롭게 대기 중인 청소년들의 집회 물품인 천막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면서 집회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이는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 기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37호 (2020년) 2. 더욱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다른 광범위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 온 귀중 한 수단이다. 동 권리는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특히 중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이다. 6. 규약 제21조는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며 장소는 불문한다. 실외, 실내, 온라인을 가리 지 않으며, 공공 및 사적 공간 또는 이러한 장소들의 혼합도 불문한다. 그러한 집회는 여러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시위, 항의, 회의, 행진, 집결, 연좌농성, 촛불시위, 플래시몹 등 다양하다. 피켓시위와 같은 비유동적 집회나 행진 또는 행군과 같은 유동적 집회를 막론하고 제21조의 보호를 받는다. |
2)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당당시 중구청은 집회 신고를 낸 장소에서 천막을 시급하게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철거했으며, 안전하게 철거할 계획 수립도 없었으며, 안전을 고려한 현장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참가자들을 다쳤다.
중구청의 주장대로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절차나 긴박한 필요성도 없이 천막을 설치한지 1시간만에 폭력적으로 철거한 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위법한 일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계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대집행 영장도 없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국내외 인권기준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다치는 등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중구청과 남대문서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집행한 것이다.
더구나 집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소수 인원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듯이 중구청 직원과 경찰들의 폭력은 매우 심각했다. 천막 안에 사람이 있다는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거하여 안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쳤으며, 경찰이 참가자의 얼굴을 가격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 중구청 직원이 커터칼을 사용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헌법과 실정법, 국제자유권규약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이고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한다.당시 폭력은 명백한 불법이고 공권력 남용이다.
[인권기준]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유권 일반논평37호 (2020년) 28.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투명한 법적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평화적 집회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무의 핵심에 있다. 국내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 대중이 접근 능해야 한다. 국가는 동 권리 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모든 절차 를 포함한 법과 관련 규정, 책임 당국의 주체,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칙, 이른바 권 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85.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회가 해산될 수 있다. 집회가 더는 평화적이지 않거나, 또는 표적 체포 등 비례원칙에 따른 조치로는 합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폭력의 발생 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해산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물 리력 사용에 관한 법집행규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집회 해산 명령의 조건은 국 내법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이 평화적 집회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가 평화적이지만 도로 봉쇄 시간의 연장 등 높은 수준의 혼란을 발생시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차질이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만 집회가 해산될 수 있다. |
3)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시민적 사회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에 권리보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쉽게 무시되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은 시급하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청소년 인권은 더욱 후퇴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만큼 조례 폐지의 가장 일선의 이해자인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집회나 기자회견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자유권 일반논평에서도 명시된 것으로 청소년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청과 남대문서는 거꾸로 소수자의 위치를 악용하여 매우 단시간에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인권기준]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자유권 일반논평37호 (2020년) 25. 국가는 법률과 그 해석 및 적용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 민족, 나이, 성별, 언어, 재산,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적 또는 사회적 배경, 출생, 소수민족, 원주민 또는 기타 지위, 장애인,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혹은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 다.25) 차별받고 있거나 받아온 집단 구성원인 사람 또는 집회 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6) 더욱이,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적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27) |
4) 비청소년 천막 존치 등의 차별
당시 농성천막 옆에는 백신 피해자들의 천막이 오랜 시간 있었고, 도로가 넓어 새롭게 천막을 설치하더라도 통행의 방해를 주지 않았다. 또한 건너편 서울신문사 앞 도로는 천막이 있던 곳보다 좁은 도로임에도 보수단체가 한국전쟁 전시를 위한 구조물을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수년째 하고 있음에도 중구청은 이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입장에서이건 비청소년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차별행정이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다.
[인권기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유권 일반논평 18호 (1989): 차별금지 1. 차별금지는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법적 보호와 더불어 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자유권규약의 제2조 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개인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법에 의한 차별 없는 보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련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자유권 일반논평37호 (2020년) 22. 국가는 참여자가 집회의 목적 또는 모든 표현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맡겨두 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적 집회와 부과되는 모든 제한 요소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용 중립적이어야 하며21), 참여자의 정체성 또는 참여자와 당국의 관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집회가 대체로 표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은 일정한 상황에서 제21조의 적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참여자가 가능한 한 대상 관중의 시야 및 가청 범위 내에서 집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2) |
3. 피해자 상황
Y(청소년) : 천막 철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커터칼 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바닥에 길게 찢어진 자상을 입어 출혈 발생. 농성장에 온 119 대원에게 응급처치 받음.
B(청소년) : 철거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중 받은 충격으로 근육 통증 있음. C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가 무너진 철근에 머리를 눌려 통증 호소. 병원 호송.
C(대학생) : 천막 안에 고립되어 천막 철골을 붙잡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서 진압 당함. 근육 통증 호소함. 근육 파열 가능성 있음. 구급차로 병원 호송.

중구청과 경찰의 청소년 천막 폭력침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진정인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windhope.humanrightsnet@gmail.com
피진정인 1. 김길성 (중구청장)
2.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
3.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진정 취지
1.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반경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옆에 있는 서울도시건축관 옆에 설치한 청소년단체들의 천막을 중구청 가로정비팀 직원들과 남대문서 경찰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으로 청소년들이 다쳤다. 해당 장소는 집회신고가 된 곳으로 당시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천막이 집회신고 물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여자들의 안전을 침해하면서까지 폭력적으로 철거할 어떤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천막은 설치된 지 1시간도 안 되었으며, 서울도시건축관은 휴관이라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으며 도로가 넓여 출근길 직장인들조차 여유롭게 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제철거할 정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업무방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집회의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2.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소수자들의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오히려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청소년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12조에서는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절차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대화도 없었다. 이번 폭력 사건은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에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3. 당시 청소년단체들이 집회는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기에, 또다시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한 것이기에, 이번 폭력사건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말라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서울시의회에 내기 어렵게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청소년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위축효과를 낳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2023년 1월“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낼 정도로 국제인권기구도 관심을 보인 주요한 청소년 인권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한다.
4. 중구청은 또한 서울신문사 앞이나 철거된 천막 옆에 있는 구조물이나 천막은 수년째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차별행정으로 청소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진정 이유
1. 사건의 경과
12월 1일
07: 40 서울도시건축관 문 오른쪽 옆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천막을 설치.
08:00 경찰(남대문서) 도착, 중구청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설치 중단 요청. 경찰차 스피커를 통해 천막설치 중단을 요구하며 경고함.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집회 신고된 장소임을 알리고, 계속 천막 설치
08:30 천막 설치 완료. 아침 출근 중인 사람들에게 피켓 들고 선전전
09:00 중구청 가로정비2팀(팀장: 강경식) 소속 형광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과 트럭이 도착. 팀장이 현장책임자 윤수영 활동가에게 ‘천막 등 설치 공지 안내문’을 한 장 전달 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5분 후 철거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주지도 않음. 윤수영 활동가가 이메일로 신고서를 보냈음을 알리고, 확인하고 허가해달라고 하자, 2팀장, ‘원래 허가 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함. 이에, 천막이 인도 위에 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공간에 있어서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바로 옆에 설치된 백신 희생자 분향소는 매우 장시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대응. 그러자 거기도 강제집행 몇차례 시도했으며, 현재 소송중(이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함. 경찰은 우리 측 천막과 코로나 천막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09:30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구청 직원 20여 명이 강제 집행 시작. 강제집행 과정에 있어 경찰과 중구청 직원의 불법 채증이 있었으며 중단 요청을 하자 더 많은 채증 카메라로 채증함. 참여자들이 부상 위험성을 호소하며 집행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천막을 지키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며 강제 집행.
경찰은 농성천막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시민들을 펜스 밖으로 끌어냄. 구청 직원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 천막 부숨. 커터칼을 들어서 부상을 입기도 함.
09:45 천막 안에 사람이 있어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 바깥의 시민들은 사람이 다친다고 수차례 경찰, 직원들에게 중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09:50 천막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경찰은 펜스를 풀지 않았고, 천막 안쪽에서 대치하던 시민들은 부서진 천막 잔해를 붙잡고 자리를 지킴.
10:00 참여자 다수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 부상자 를 호송하려면 경찰 펜스 철거와 구청직원 철수가 필요하다고 요구. 경찰과 구청직원이 철수하지 않아 부상자 호송이 지연됨. 철수 이후 4명의 중부상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감.
2. 침해 내용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 신체의 자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받았다. 또한 이는 중구청이 오랫동안 좁은 도로에 프레스센터 앞에 설치물을 방치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다. 같은 위치에 천막이 설치되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폭력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평화적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청소년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또 발의돼 본회의에 회부할 날이 다가와서 이를 저지하고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을 구성했다. 2025.12.1. 오전 7시 30분경에 모여 7시 40분경 천막을 설치했다. 해당 장소는 집회신고를 한 공간이므로 천막이 신고 물품이 아니더라도 경찰치 이를 철거할 권한은 없다. 구청에서 이를 철거하려고 해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계고하고 안전하게 계고할 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 한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은 설치된 지 한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평화롭게 대기 중인 청소년들의 집회 물품인 천막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면서 집회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이는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청소년의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 기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37호 (2020년)
2. 더욱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다른 광범위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 온 귀중 한 수단이다. 동 권리는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특히 중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이다.
6. 규약 제21조는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며 장소는 불문한다. 실외, 실내, 온라인을 가리 지 않으며, 공공 및 사적 공간 또는 이러한 장소들의 혼합도 불문한다. 그러한 집회는 여러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시위, 항의, 회의, 행진, 집결, 연좌농성, 촛불시위, 플래시몹 등 다양하다. 피켓시위와 같은 비유동적 집회나 행진 또는 행군과 같은 유동적 집회를 막론하고 제21조의 보호를 받는다.
2)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당당시 중구청은 집회 신고를 낸 장소에서 천막을 시급하게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철거했으며, 안전하게 철거할 계획 수립도 없었으며, 안전을 고려한 현장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참가자들을 다쳤다.
중구청의 주장대로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절차나 긴박한 필요성도 없이 천막을 설치한지 1시간만에 폭력적으로 철거한 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위법한 일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계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대집행 영장도 없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국내외 인권기준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다치는 등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중구청과 남대문서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집행한 것이다.
더구나 집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소수 인원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듯이 중구청 직원과 경찰들의 폭력은 매우 심각했다. 천막 안에 사람이 있다는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거하여 안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쳤으며, 경찰이 참가자의 얼굴을 가격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 중구청 직원이 커터칼을 사용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헌법과 실정법, 국제자유권규약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이고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한다.당시 폭력은 명백한 불법이고 공권력 남용이다.
[인권기준]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유권 일반논평37호 (2020년)
28.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투명한 법적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평화적 집회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무의 핵심에 있다. 국내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 대중이 접근 능해야 한다. 국가는 동 권리 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모든 절차 를 포함한 법과 관련 규정, 책임 당국의 주체,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칙, 이른바 권 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85.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회가 해산될 수 있다. 집회가 더는 평화적이지 않거나, 또는 표적 체포 등 비례원칙에 따른 조치로는 합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폭력의 발생 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해산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물 리력 사용에 관한 법집행규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집회 해산 명령의 조건은 국 내법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이 평화적 집회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가 평화적이지만 도로 봉쇄 시간의 연장 등 높은 수준의 혼란을 발생시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차질이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만 집회가 해산될 수 있다.
3)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시민적 사회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에 권리보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쉽게 무시되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은 시급하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청소년 인권은 더욱 후퇴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만큼 조례 폐지의 가장 일선의 이해자인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집회나 기자회견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자유권 일반논평에서도 명시된 것으로 청소년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청과 남대문서는 거꾸로 소수자의 위치를 악용하여 매우 단시간에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인권기준]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자유권 일반논평37호 (2020년)
25. 국가는 법률과 그 해석 및 적용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 민족, 나이, 성별, 언어, 재산,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적 또는 사회적 배경, 출생, 소수민족, 원주민 또는 기타 지위, 장애인,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혹은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 다.25) 차별받고 있거나 받아온 집단 구성원인 사람 또는 집회 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보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6) 더욱이,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적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참여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27)
4) 비청소년 천막 존치 등의 차별
당시 농성천막 옆에는 백신 피해자들의 천막이 오랜 시간 있었고, 도로가 넓어 새롭게 천막을 설치하더라도 통행의 방해를 주지 않았다. 또한 건너편 서울신문사 앞 도로는 천막이 있던 곳보다 좁은 도로임에도 보수단체가 한국전쟁 전시를 위한 구조물을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수년째 하고 있음에도 중구청은 이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입장에서이건 비청소년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차별행정이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다.
[인권기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유권 일반논평 18호 (1989): 차별금지
1. 차별금지는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법적 보호와 더불어 인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자유권규약의 제2조 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개인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 및 법에 의한 차별 없는 보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련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자유권 일반논평37호 (2020년)
22. 국가는 참여자가 집회의 목적 또는 모든 표현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맡겨두 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적 집회와 부과되는 모든 제한 요소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용 중립적이어야 하며21), 참여자의 정체성 또는 참여자와 당국의 관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집회가 대체로 표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은 일정한 상황에서 제21조의 적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참여자가 가능한 한 대상 관중의 시야 및 가청 범위 내에서 집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2)
3. 피해자 상황
Y(청소년) : 천막 철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커터칼 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바닥에 길게 찢어진 자상을 입어 출혈 발생. 농성장에 온 119 대원에게 응급처치 받음.
B(청소년) : 철거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중 받은 충격으로 근육 통증 있음. C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가 무너진 철근에 머리를 눌려 통증 호소. 병원 호송.
C(대학생) : 천막 안에 고립되어 천막 철골을 붙잡고 있다가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서 진압 당함. 근육 통증 호소함. 근육 파열 가능성 있음. 구급차로 병원 호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