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

[자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204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Special Review)’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승인소위(SCA)를 통해서 5년마다 회원 국가인권구기구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대한 준수를 기준으로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에서 ‘A’등급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을 포함한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정기심사 외에도 국가인권기구의 상황이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권단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영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의 특별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을 획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발생한 독립성 침해건 등이 영향을 미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승인소위 심사가 3번이나 연기된 끝에 2016년에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04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행태와 직무유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 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 이후 더욱 파리원칙 준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5년 상반기 내에 세계국가인권기구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4.10.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별첨 문서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요청서(국문본)
  • 특별심사요청서 영문본(Request for the Special Review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 특별심사요청서 첨부문서 (Request for the Special Review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Attachment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36개 한국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168개 한국시민사회 단체)


요약

서명한 20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인권위의 업무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서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GANHRI SCA)에 제출합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들을 협박하여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인권 침해 조사, 정책 권고 및 국제 인권 기준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었고,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이전 발언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배경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는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인권위는 이어 2004년 ICC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현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에 가입하였고, 2008년 최초로 승인 지위 심사를 받아 A등급을 부여 받았다.

인권위는 정책 옹호, 조사, 교육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출범 후 첫 보수정부였던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는 인권위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임명되어 2009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재임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는 2014년에 인권위에 대한 승인소위 심사가 연기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세 차례 보류되었다가 다시 A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다시 한번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이충상 위원(2022년 10월, 국회 지명), 김용원 위원(2023년 2월, 대통령 지명) 등을 필두로 2008년 시기보다 더한 엄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안창호 위원장이 2024년 9월 임명된 상황입니다.


2. 우려지점들

1) 인권옹호자 탄압 – 인권시민사회단체 탄압 및 직원 겁박

위반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 중 ‘활동방식 ‘ (g항)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은 항의 방문을 하는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감금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의 공간을 대여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크게 비판하고,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인권장사치’라며 모욕하였다.

이들의 탄압은 인권시민사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적용되는데, 특히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은 진정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징계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따른 인사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인권 기준과 규정에 따라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축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0월 16일,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윤일병 사건) 은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의결 절차 없이 군인권보호관 단독으로 각하하였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 또한 기각시켰다. 이에 같은 달 18일 군인권센터 소장 및 유가족 10여명이 송두환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항의 방문을 하자,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센터 소장, 유가족, 그리고 군인권총괄과장 등을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권 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지난 2024년 6월, 한국 정부에 보냈다.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 문제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 2023년 11월 16일, 인권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토론회가 개최되자,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인권위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를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음모(“(공간을 제공한)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의 인권위 사유화를 규탄한다”)로 몰아가며 시민사회 단체 논의 공간 마저 빼앗으려고 했다.

● 2024년 6월 13일 상임위원회 시에는 공개 회의에 방청객으로 온 기자와 시민사회단체에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면서 ‘인권 장사치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폭언을 하였다.

직원 겁박과 관련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 ‘ 윤석열차’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충상 위원은 진정 사건을 조사한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따른 직원의 이충상 위원에 대한 진정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을 중징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결국 담당 조사관은 같은 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이충상 위원과 마주칠 수 없어 부서를 옮겨야 했다.

● 위에서 언급한 2023년 10월 18일 군인권센터 소장,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군인권총괄과장까지도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군인권총괄과장도 더 이상 군인권보호관과의 업무가 어려워 인사조치되었다.

●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회의(이하 ‘전원위’)에서는 안건도 아니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군인권센터의 박정훈 대령 피해구제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며 구두 위협하였다.

● 2024년 6월 13일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밝혀진 바로는, 본인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받지 못하자, 김용원 위원은 정보공개 담당 부서장을 소환하여‘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다.

● 같은 회의에서 이충상 위원은 채용 예정인 5급 정책비서관 3명의 개인정보(이력사항)을 마음대로 공개하며, 채용된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하였다. 현재까지도 임용된 이들이 제대로 자리 배치를 받지 못하고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


2) 인권위 업무 방기

위반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권한과 책임 3(a)(iii)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권한과 책임 3(b)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활동방식 (a) 및 (d)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a)
및 (b)

인권위는 진정 사건, 정책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6개의 소위, 매주 개최되는 상임위, 그리고 1달에 2번 개최되는 전원위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 그리고 현 정권 하에서 임명된 몇몇 비상임위원들로 인해 회의가 오랜기간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가 되어도 안건이 아닌 다른 발언 등으로 안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진정 처리가 지연되고, 중요한 인권 현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 ‘2023년 인권보고서’에 대한 출간 지연 등 인권기구로서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진정 건수가 감소하는 등 조직 기능이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상임위나 전원위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미개최된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으나, 2023년 4월 20일 개최된 제13차 상임위를 시작으로 상임위는 15차례, 전원위는 3차례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파행의 사유로는, 이충상과 김용원 위원이 송두환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로 정족수 미달이 되었던 2023년 4월 20일 상임위의 경우, 이 위원과 김 위원은 노조 파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안에 반대하였고, 이에 전원위로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하려 하자 전원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찬성할 성향의 위원이 많다는 이유로 고의로 회의를 파행시켜 전원위에 상정을 어렵게 하였다.

● 전원위가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던 것은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전원위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기각,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충상 위원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강정혜,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 2024년 6월 26일 ‘전원위 보이콧’을 하며 7~8월 두 달간 3차례 개최되지 않았다. 아이러니 한 것은, 2023년 4월에는 집회결사의 권리에 찬성할 위원이 많다고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을 막았던 상임위원이, 그 사이 현 정부 하에서 임명된 위원이 늘자 그들이 반대했던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한 점이다. 6명의 위원이 통과시키려고 한 안건은, 소위에서 ‘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한다’는 안건은 인권기구가 합의제 기구라는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의사 결정 방식이라는데 있다.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2년 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으면, 전원위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의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권위 문을 두드린 인권 침해 및 차별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소위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하여 안건이 기각이 된다면, 민감한 사안, 특히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밀접한 사안일수록 위원들 간 논의 대신 기각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결 방식이 처음 발생한 사건을 보면 알수 있다.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안건을 처리하면서 였다. 2023년 8월 침해구제1소위에서 다뤘던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 방해 관련 진정사건이었는데, 김용원 위원은 독단적으로 기각을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했으며, 이후 침해1소위를 4개월간 개최하지 않았다. 1인 기각의 위험성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2024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로 정의연의 손을 들어주었고, 패소한 인권위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행정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전원위가 개최된 경우에도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24년 3월 11일 전원위의 경우 김용원 위원의 송두환 위원장과 사무처에 대한 맹비난 발언으로 인해 개회한지 2시간이 지나도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으며, 오후 3시에 시작한 전원위가 소모적 논쟁 속에 장장 5시간이 걸려 8시에 끝났을 때에도 상정된 안건 5건 중 1건도 의결하지 못하는 등 고의적인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 장애인 관련 사건은 이날까지 6회 재상정인데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이 날도 논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결국 장애 관련 안건 중 하나는 8회 상정, 하나는 10회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적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권위는 지난 2022년부터 인권위법 제29조1항에 따라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해왔는데,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은 ‘꼭 내야 하느냐’’동의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며 2024년 4월 22일 전원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로 5개월 넘게 재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지난 3년 간 비공개였던 적은 없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안건을 통과시키되 언론과 배석이 없는 공간에서 어떠한 수정과 편집을 요구할지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다.

●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인권보호기구로서 인권위의 신뢰도 하락이다. 2024년 6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진정 사건 처리는 6,555건에서 5,150건으로 1,204건(21.4%) 감소하였다. 진정 사건 접수 자체는 5,361건에서 4,864건으로 497건(9.3%) 하락하였다. 무엇보다도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을 포함한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대비 856건에 비해 348건(40.6%)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포함한 권리 침해 사건의 권고 건수로 307건에서 85건으로 7
2%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차별 사건’의 권고 및 징계 권고 건수는 40건에서 45건으로 오히려 12.5% 늘어 대조를 이루었다. 소위에서의 소극적인 권고 행태가 명백한 데이터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침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책임 진 소위원장은 김용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3) 정치적, 종교적 신념, 논의의 폐쇄성 추구로 인한 인권위 신뢰 및 독립성 훼손 우려

위반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파리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 등은 인권위 안건을 정파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친정부적 입장을 견지하고, 감시기구(watch dog)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정부와 민간과 공공의 차별 행위를 제재하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9월 6일에 임명된 안창호 신임 위원장은 임명 전 대표적인 반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옹호자였으며, 국회 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안 위원장 재임 중인 인권위의 미래는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인권위의 주요 업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진정인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인데, 이충상과 김용원 위원은 이전 위원들과는 다르게, 안건 논의 중 ‘민주당’, ‘민주노총’,’정의당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등 정치성향을 언급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최근 임기를 마친 윤석희 위원이 인터뷰하였다.

● 인권위의 역할이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 검토나 법령 개폐, 제도, 관행, 이런 부분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다소는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충상 위원은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관련해서도 ‘정부를 까는 것이냐’ 등의 표현을 하였고, 김용원 위원은 ‘정부 부처에 인권위가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발언하거나, CEDAW 독립보고서 심의 논의 시에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언제까지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할 것인가’라고 발언을 하는 등 친 정부적 입장을 취하고 인권위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 2024년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당시 위원장 후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력한 소신이 있다’고 반복하여 발언하고,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위에서도 언급된 ‘윤석열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침해 여부를 답변하지 않아 향후 업무 처리에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볼 여지를 주었다.

● 무엇보다도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대 정부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 시에 극단적 기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하물며 기계간, 이런 개념까지 나간다’라는 사항을 그대로 발언하여 이러한 내용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부적격 의견 중, ‘편향된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가 편향되게 처리될 수 있다’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대한민국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게 되었다.

● 인권위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며,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시민사회는 국가인권기구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인권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해왔다. 그러나 현재 인권위가 가지고 있던 논의의 투명성 조차 위험에 놓여 있다.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은 회의 시 자신들이 발언이 공개되고 보도 되는 것을 꺼리며, 2024년 6월 13일 상임위원회 시에는 공개 회의에 방청객으로 온 기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모욕하고 폭언하였다.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자리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상임위를 비공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의 투표가 2:2가 되어 공개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또한 이충상 위원 및 김용원 위원과 뜻을 같이 하여, 모든 인권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는데,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개최되는 첫 전원위의 2개 안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 우려를 현실화 시켰다.


4)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노력에 대한 역행

위반
– 세계인권선언 2조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권한과 책임 3(a)(ii)
–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 중 권한과 책임 3(b)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는 성소수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노동자, 참사 피해자 등이 있다. 인권위는 항상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는 가해자가 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이충상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 소수 의견 초안에,‘(남성 성소수자들은)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을 작성하였다. ‘해병대 짧은 머리 강요’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 결정문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현재 바뀐 위원 구성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권위 결정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
우려 된다.

● 인권위는 그 동안 긴급을 필요로 하는 위험한 농성장에서 농성자에게 물, 음식, 방한 용품 등 예방 조치를 통해 농성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2024년 3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한국 알콜 울산공장 55m 높이 연소탑 고공농성 현장을 조사총괄과 조사관이 방문하여 농성자에게 식수 및 방한용품을 제공한 일을 두고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은 ‘조사관의 월권이자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여 향후 긴급한 처지의 노동자들은 인권위로부터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이충상 위원은 제4차 UPR 최종권고 채택회의에서 인권위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 중, 당초 발언문에 포함되어 있던 ‘군형법 추행죄 폐지’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 2024년 초 전원위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용원 위원은 현 국제정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블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한데, 자꾸 일본군성노예제 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 인권보다 현재 정부의 기조를 우선시 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삭제하라는 의견과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결국 3월 27일 채택되었고, 최대 쟁점이었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 진상 규명 및 사과 요구 권고 등은 포함되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삭제되었다. 참고로 인권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국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 권고에 포함되었다.

● 이충상 위원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비하 발언 또한 서슴치 않았는데, 2023년 제9차 전원위에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제정에 반대하며,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가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명백히 국가권력이 중무장하여 시민들을 고의로 살상했던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발언을 하여,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 이충상 위원은 반인권적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반인권적 표현을 ‘소수의견이며 다수결의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현재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또한 자주하는 발언으로, 다수의 인권을 위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어, 더욱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3. 결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명시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204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GANHRI-SCA)의 A지위를 재고할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연락처 만약 이 요청서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무국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나현필 (khis21@hanmail.net)과 김덕진입니다. (myoungrr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