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7.7 비정규직 1박2일 집회 인권침해보고서


7.7 비정규직 1박2일 집회에서의

인권침해 보고서

목차

 

1. 7,7 비정규직 1박2일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구성 배경

2. 시간대별 경과

3. 7.7 비정규직 집회의 인권침해 특징

1) 야간노숙집회에 대한 탄압: 제한 통보와 기자회견 중 강제해산

2)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해산

다. 변호사를 비롯한 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사용-

3) 물리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폭력적 이격 조치)

가. 부상

나.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이격 방식

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모욕과 인격권 침해

4) 자의적인 물품압수 등 위법적인 즉시강제

5) 집회 방해 (소음을 핑계로 불필요한 경고방송 등)

6) 공적 업무에 맞지 않는 경찰력 집행과 경찰의 태도

가.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하는 발언

나. 경찰의 개인적 폭력 행사

다. 신분을 숨기는 공무집행(관등성명, 명찰 떼기, 마스크 착용)

라. 불법 채증

 

4. 결론: 공권력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범죄행위였다.


 

• 제작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침해감시단

명숙, 감자, 쩡아, 안나, 열무, 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