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10 1박2일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침해 보고서 목차 1. 6.9 비정규직 집회 침해감시단 구성 배경 2. 집회 경과 (시간대별 경과) 3.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 침해의 특징 1) 집회에 대한 자의적 규정 : 문화제와 미신고 집회는 불법집회?구호 제창이 기준? 2) 심각한 물리력에 의한 강제 해산과 부상 가. 부상 나. 경찰력의 과잉 배치 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다수의 경찰 배치로 인한 인파 밀집) 라. 모욕적인 강제 해산 3) 법적 근거나 검토 없이 물리력 행사 시도 가. 가로정비과의 음향기기 철거 시도 (행정대집행법, 도로법) 나. 평화롭게 노숙 중인 노동자들 강제연행 시도 (도로법) 4) 괴롭힘 수준의 노숙 집회 방해 5)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행사 6) 유투버의 집회 방해 행위 방치 7) 반복되는 경찰의 위법행위 가. 동의 없이 사복경찰, 정보관의 집회 장소 출입 나. 불법 채증 다.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 : 통행로를 펜스로 협소하게 만들고 시각장애인 보행로 차단 라. 불필요한 경고 방송 반복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소음 호소 4. 결론 : 반복되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2) 경찰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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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과 10일 1박2일 비정규직 문화제(이하 6.9비정규직 문화제)가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인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미 5월 25일 집회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고 야간노숙집회는 안 된다는 경찰의 경고가 있었고,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을 대비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려 활동했습니다. 인권침해감시단은 국내외 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내용을 정하였고, 감시는 집회참가자들과 구분되게 감시단이 노란색 형광조끼를 입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 감시단 기록지에 기록하는 것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통해 경찰의 위법행위를 기록하고,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내외 인권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달되었습니다.
6.9~6.10 1박2일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침해 보고서
목차
1. 6.9 비정규직 집회 침해감시단 구성 배경
2. 집회 경과 (시간대별 경과)
3. 비정규직 문화제 인권 침해의 특징
1) 집회에 대한 자의적 규정 : 문화제와 미신고 집회는 불법집회?구호 제창이 기준?
2) 심각한 물리력에 의한 강제 해산과 부상
가. 부상
나. 경찰력의 과잉 배치
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다수의 경찰 배치로 인한 인파 밀집)
라. 모욕적인 강제 해산
3) 법적 근거나 검토 없이 물리력 행사 시도
가. 가로정비과의 음향기기 철거 시도 (행정대집행법, 도로법)
나. 평화롭게 노숙 중인 노동자들 강제연행 시도 (도로법)
4) 괴롭힘 수준의 노숙 집회 방해
5)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행사
6) 유투버의 집회 방해 행위 방치
7) 반복되는 경찰의 위법행위
가. 동의 없이 사복경찰, 정보관의 집회 장소 출입
나. 불법 채증
다.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 : 통행로를 펜스로 협소하게 만들고 시각장애인 보행로 차단
라. 불필요한 경고 방송 반복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소음 호소
4. 결론 : 반복되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2) 경찰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 행동